지난번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사후관리, 특히 경고 및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시의 사후관리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먼저 이해관계자 참여의 의사결정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치가 취해집니다.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회계연도 내 반기별 회의 개최실적이 없으면 60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주고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시정명령 전에 사정완료가 확인되면 해당 개최실적을 인정합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이 차일피와 익일로부터 3개월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 미충족 시의 조치를 보면,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 조치를 취하되, 사업 및 기관 특성상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인증을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행정조치 서식은 별지 제29호를 참고합니다.또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요건 미충족에 대해서도 제도적 조치가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 등에 속하는 사회적기업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이행결과 보고를 거쳐 통보합니다. 다만 고용확대나 사회공헌, 근로조건 개선 등 목적에 맞춰 적립금을 2년 내 집행하는지 확인하며, 필요 시 장기적립을 허가받아 2년 이상 적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정명령이 완료되면 지방관서는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해 본부 및 진흥원에 보고하고 통보합니다. 앞으로 고유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때의 구체적 조치 체계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유 및 즉시 취소 등 조치에 관해 설명하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