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제한 사유(부정수급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질문답변(유급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자주하는 질문 가.
인증 요건(조직 형태) Q1) 기업설립을 하고 바로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할 수 있나? 답변 :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하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Q2)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가? Q3) 지정·지부·지회 등이 아닌 본점의 '종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등기가 모두 필요한 것인지?
답변 : 종된 사업장은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사용하여 본점에서 일괄 세금처리가 가능하고, 맴출 등 회계가 본점을 통해 관리되며, 유급근로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