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 설립 허가 운영 지정 해산 청산 관련 비영리공익법인 판례를 다루었고, 특히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제한이 강제 경매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주무관청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의 채권계약 유효성, 비영리재단법인 정관변경 불허가 처분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했다는 점이 요약된다. 또한 출연재산 귀속 시기에 관한 논점을 함께 정리하며, 재단법인의 발기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와 무효인 부관의 판례 요지를 함께 다루었다.

이번 글은 그 흐름을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판례의 또 다른 축인 출연재산 귀속 시기에 초점을 둔 내용을 포스팅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재단법인의 발기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부관이 무효인 경우의 귀속 여부가 어떤 법적 결과를 낳는지에 관한 판시를 정리한다.

또한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귀속시기가 언제로 본다는 쟁점과, 출연재산의 평가액이 영(ZERO)인 경우의 출연효과 및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 처분행위에 관한 판단까지 다루어진다. 다음으로 다루게 될 주제는 비영리공익법인 판례의 이사 관련 이슈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개인의 입장에서 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민법 제64조가 규정하는 이익상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기만료된 이사 후임자의 선임까지 구 이사와 법인 간의 관계, 정관에서 이사장 직무대행 사유로 정한 이사의 유고 여부, 임시이사 선임의 법적 쟁점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