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가구 소득 기준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아이돌봄서비스 가구원 범위 및 소득합산 대상자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3) 가구원의 범위와 소득합산 대상자 범위 행복e음에서 조회되는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반영이 원칙(서비스제공기관에서 해당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조사(돌보미 방문시 확인 가능) 등을 통해 사실여부 확인 필요 가구원의 범위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아동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속 및 배우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