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취약계층 판단 기준(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관련 사회서비스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참고3 : 사회서비스의 범위 A. 개요 사회서비스는 사회 전체 또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사회복지·보건·환경·교육·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보육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산림보전 및 관리 서비스,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3호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3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