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및 공익법인) 설립 허가, 운영, 지정,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의무(출연재산 목적사업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의무(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E. 주식취득 제한 A) 관련 법령 B) 내용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10, 20) 초과 금지 C) 의무위반 시 제재 증여세 부과(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F.

주식매각 의무 A)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B) 내용 C) 의무위반 시 제재 가산세 부과(5% 초과 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 시가 * 5%[부과기간 10년]) 의무이행 요건 충족 시 제외 G. 계열주식 보유한도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