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빛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지정,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의 납세의무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결산서류 공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 A.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A)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제78조 제3항 B) 대상, 제출, 기한 C) 의무위반 시 가산세 미제출·불분명금액 관련 중여새액 1%(1억원 한도) B.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A)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3, 제78조 제11항 B) 대상, 제출, 방법 C) 의무위반 시 가산세 시정요구(1개월 이내 공시, 오류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자산총액 * 0.5% C. 장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 A)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및 제7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