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지정,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세법과 세법외의 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의 납세의무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협조 주무관청에서 인·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은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설립허가 사실 등(감독시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 위반 사항 확인 포함)을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떄에는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함 주무관청에서 인·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이 법인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지정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주무관청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감독시 법인세법령 의무 미이행 사항 적발시 국세청(관할 세무서 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