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지정,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세법과 세법외의 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범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공익법인 세무 1.

세법상 공익법인의 개념 세법상 공익법인의 개념은 공익법에 의한 공익법인과 차이가 있으며,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함 공익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을 부담하여야 함 가. 공익법인 등의 범위(세법상) 1) 법인세법의 비영리법인 2)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란 상증령 제12조에 열거된 사업만을 말한다. ※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증령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