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지정,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행정 처분(설립허가 취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공익법인(이사, 감사, 법인)에 대한 벌칙 조항 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공익법 제19조)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공익법 제19조) 다) 가)와 나)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 가)와 나)와 같은 상황을 위반하면, 그러한 사항을 위반한 이사나 감사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상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떄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