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공익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 허가, 지정,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회계 관련 지도 및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행정 처분(설립 허가 취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행정처분 등 가.

행정처분 등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나 '수익사업의 시정 및 정지'등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음 2)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의 시정명령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