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지급정지 기간, 적용시점 및 지급기준, 지급정지 사유별 업무처리(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행방불명·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경과한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및 국외체류 중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별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단,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거주불명등록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정지하며 거주불명등록자가 수급을 위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