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급여액 증감 등 수급자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급여액 증감 등 수급자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지급정지 사유에 따른 업무처리 1.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에 따른 업무처리 가. 수급권 상실 사유 사망, 국적상설·국외(해외)이주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만 65세 이상이 아닌 자 선정기준액(소득·재산) 초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나.
변동시점 및 지급반영 사망, 국적상실·국외(해외)이주, 주민등록번호 정정한 때(지급반영 시점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연금 지급) 선정기준액(소득·재산)초과(지급반영시점 :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까지 연금 지급)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지급반영시점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연금 지급) 다. 처리절차 사망 국적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