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변동사항의 지급반영 시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 변동사항(인적, 재산, 소득) 신고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기초연금 수급자 신고에 따른 수급자 사후 관리 1.
신고사항(법 제1조) 가. 인적사항 결혼·이혼(사실혼·사실이혼 포함), 배우자의 사망, 주소지 변경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과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 및 소멸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및 변경 (지급 정지)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입소, 국외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 소멸 나.
소득·재산 사항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