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미지급 기초연금(수급자 사망) 청구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법 제21조) 1.

원칙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기초연금으로 지급 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음 2. 압류방지 전용통장 가.

개요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는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수급권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는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칙적으로 차단(명의자 본인도 입금 불가) 주의 :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기타 연금 수령 압류방지형 통장은 기초연금 급여 지급이 불가능 나. 발급절차 다.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