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등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생계급여 지급방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급여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근로능력자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원 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조건제시를 유예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 후(7개월 ~ 5년)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합니다. 4)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보장결정 방법 가) 자격관리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즉시, 하나원 관계자가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나원 관계자는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