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유급근로자 고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최저임금 및 적용제외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참고1 : 사회보험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A.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제외(국민연금 가입제외, 건강보험 적용제외, 고용보험 적용제외)하는 대상입니다. B.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신체장애나 지적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이면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합니다.(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제외합니다.) ※ 참고2 : 최저임금 기준 A.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