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감액의 적용방법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감액의 적용방법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가.
단독가구와 부부1인 수급가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기초연금을 지급 다만,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보다 적을 경우,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MIN[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예시 나. 부부2인 수급가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부부2인 수급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산정(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20%]을 적용한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개인별로 배분) 다만, 부부감액(20%)을 적용한 부부의 기초연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