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2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I. 수급자 신청 1.
급여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이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등[관련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조 및 제5조 제1항])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의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봊기사 등의 협조를 얻어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