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제50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제51조(임원의 임기),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50조(임원 등의 결격사유)는 제47조(임원의 선임)에서 규정한 임원의 자격사항과는 별도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명시한 제한 규정으로 반드시 준수 마을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원의 임기는 최대 4년 이내로 규정하도록 법에 명시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의 제한이 없으나 마을조합의 민주성, 투명성, 다양성을 위해 임원 연임의 제한 명시 기능(예 : 임원과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임금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