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출입국(visa, 사증, VSIA, 비자) 민원 관련하여 사증면제(B-1) - 체류자격 사증발급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체류자격별 사증발급기준 - 관광통과(B-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관광통과(B-2) 1) 활동범위 관광·통과(C-3[단기방문]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활동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2) 해당자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3)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4)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해당사항 없음 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임 6) 참고사항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국가 국민에 대하여 무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