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이사회(이사장, 이사회 소집,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임시이사의 선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사단법인의 총회(종류, 결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총회(공익 사단법인만 해당)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가) 공익사단법인 총회의 의의 공익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에 의하여 폐지할 수 없음 공익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초오히의 결의에 의함 나) 공익 사단법인 총회의 종류 다) 공익사단법인 총회의 개최 총회 개최일 최소 7일 전에 총회 일시, 장소, 안건을 모든 총회 구성원에게 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