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목적사업 관련 수혜자 한정 등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수익사업 승인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수익사업의 운영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취지와 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업만 인정한다.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 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있어야 한다. 2) 수익사업(변경) 신고 가) 근거 [공익법인법]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