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 및 청산 종결 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감독사유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9.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가.
감독 1) 감독 2) 감독사유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연합회에 대해서는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