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및 분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 및 청산 1) 해산 및 청산 "해산"이라나 존속할 이유를 잃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즉, 해산의결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청산이 종결될 떄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 "청산"이란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없애는 절차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청산사무를 감독함 2) 해산사유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설립인가의 취소 3)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