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개요 및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절차(정관 작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 발기인 모집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는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 회원자격을 가진 다섯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2) 정관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설립동의자"란 회원의 자격을 갖춘 조합으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의 의미(발기인 포함)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동의자는 기본법 제115조의4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협동조합(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둘 이상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이 법에 따른 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