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세무서 신고 및 재산이전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기관(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비영리법인 기관 1.

이사 가. 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이다.

이사의 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원활한 법인 운영을 5명 이상의 이사를 권장하고 있다.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 친족관계 등에 관한 명문화된 선임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의 수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권장하고 있다.(민법 제777조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나.

임명과 해임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