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개요 및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절차(창립총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창립총회 공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 기획재정부는 공고기간 7일 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더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총회 소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창립총회 공고사항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필수의결 사항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