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 Q&A 중에서 비영리법인 분사무소(지점) 설치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41 : 기본재산을 처분, 변경하고자 할 때 기본재산을 처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 목록은 정관 별지의 기재 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기본재산은 법인 존립의 기초가 되므로 주무관청은 기본재산 처분이나 변경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 허가한다.(인건비 등 경상비용 지출과 재산 가치가 지연 감소하는 재산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는 원칙적 불허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본재산의 처분은 그 효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