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관련 규정, 기본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허가, 필요 서류, 검토사항,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정관변경 허가 후 법인의 이행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 구비서류 및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비영리법인 해산 1.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구비서류 2. 실무사항 가.
해산사유 1) 존립기간의 만료(법인의 등기사항) 사단법인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단법인은 임의적 기재사항임 2)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목적 달성 불능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목적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적인 것을 의미 3)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법인의 등기사항) 사단법인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단법인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