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운영·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설립허가 기준, 설립취지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및 임원취임승낙서, 창립총회회의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관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정관 기재사항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검토 후 보완 불능 시 설립 불허 1) 목적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증진이 가능하여야 함 비영리성을 확보하여야 함(구성원 간 수익 배분 금지) 2) 명칭 명칭 사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기존 법인과 같은 명칭은 사용 불가함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상호 조회를 통해 동일명칭 법인 존재 여부 확인 가능 3)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가 여러 개일 때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주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