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운영·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업무 위임 및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뒤를 이어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소관 부서(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도 소관부서) 가.
행정1부지사 소관 언론협력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관, 홍보콘텐츠담당관, 기획담당관, 비전략담당관, 예산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안전기획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북부재난안전과, 지역정책과, 공간전략과, 도시정책과, 택지개발과, 신도시기획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주택정책과,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 공정경제과, 조세정의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질병정책과, 보건의료과,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지원단,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