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잉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주거지원 절차 및 방법 가.
입주신청 접수 운영기관은 지역 내 한부모가구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주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대상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운영기관은 입주신청자로부터 주거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 주거지원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관리(운영기관은 주거지원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신청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입주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나. 입주자 선정 1) 선정 기준 가) 기본 요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①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소 후 자립생활 및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산 전·후의 미혼모도 입소 가능, ②미혼부의 경우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