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제출서류 및 검토(환경부) 지난번에는요.......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기관(이사회, 총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제출서류 및 검토(환경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비영리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 가. 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비영리법인 정관의 전문이 변경대상이 됨(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가 결정한 근본규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법인이고 법인의 활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예를 들어 사단법인의 총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관변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한 활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제약하에 정관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