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환경부) 지난번에는요.......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환경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비영리법인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이와 거래하는 제3자가 법인의 재산상태, 조직, 존재, 조직 등 거래상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다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힐 수 있음(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됨) 법인설립 허가를 받거나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3주 내에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각각 하여야 함(법인은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