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위반행위(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조치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일자리창출사업) 조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조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C. 전문인력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관련 위반내용은 약정체결 지연,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전문인력 지정된 분야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참여제한자의 사업참여(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전문인력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정적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험료 체납, 임금 등 체불,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근무장소, 근로시간, 담당업무, 급여 등), 지원약정의...